중고 거래 시 모르고 거래하면 처벌 받는 '의외의' 물건
요즘은 다양한 물품을 중고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고 거래는 요즘 추천하는 거래 방식 중 하나야. 그런데 중고거래 품목도 금지 품목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중고거래 시 판매하면 처벌받는 의외의 품목을 알려 줄 테니 거래할 때 참고하도록 하자.
건강기능식품
홍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개인 간 중고거래로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야.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 라인 판매가 가능하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예외는 없다구.
개봉된 식품
먹다 남은 단백질 보충제 같은 식품이 중고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개봉한 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야.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예를 들어 ‘포장을 뜯은 포켓몬 빵’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록해서는 안돼.
도수 있는 안경
도수가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이야. 도수가 있는 렌즈와 안경은 의료 기기로 분류되며, 의료 기기의 온라인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지. 면허증이 있는 안경사도 온라인에서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시력 보정용 안경은 물론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 제품도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품목이야.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 화장품 샘플은 성분, 제조 일자, 사용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위험이 따른다고 여겨서다.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 유상 거래를 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단,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화장품 샘플 키트나 여행용 세트 등은 유료로 거래할 수 있어. 용기나 박스 등에 전 성분 등 식약처가 정한 화장품 표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야.
텍스트 : 걸스타일 코리아
출처: Unsplash, 현아공식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