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18세 이상 투표 가능!’ 첫 투표라면 알아둬야 할 팁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 투표 가능!’ 첫 투표라면 알아둬야 할 팁

문화
By 블레어 on 13 Apr 2020
Digital Editor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왔어! 투표하러 갈 때 필요한 신분증과 마스크! 다들 챙겨뒀지? 이번 투표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한 뒤,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낀 채 투표를 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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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투표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지. 바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 이번 선거부터 2001년 4월 17일 생부터 2002년 4월 16일 출생자, 14만 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됐어. 개정 전 한국의 선거 가능 연령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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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총선은 투표용지가 역대 가장 긴 선거라고 해. 투표장으로 들어가면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총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이 중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48.1cm라고..! 총 47석의 의석이 배정된 비례대표 선거에 35개의 정당이 참여하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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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당 투표용지가 길어지면서 개표 시간도 다소 늘어날 전망! 기계 대신 수작업으로 정당별 투표용지를 일일이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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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만 18세’에게 투표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줄게. 생에 첫 투표인 만큼 새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할 듯! 다만 투표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싶다면 투표소 입구에서 질서를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엄지손가락,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는 건 OK!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는 어떠한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된다는 걸 명심하자.

텍스트 : 걸스타일 코리아
출처 : 유선호 공식 인스타그램,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