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 7
30일도 채 안 남은 수능 디데이! 이제 머지않아 결실을 맺을 때가 찾아왔어. 수능 시험장에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품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구. 그래서 오늘은 수능 앞둔 너를 위해 적발될 경우 수능 부정행위로 간주될 반입 금지인 물품을 소개할게.
1. 전자담배
재수생 중에서는 쉬는 시간 흡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소지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전자담배 또한 수능 반입 금지 물품이므로 가져가서는 안돼. 실제로 지난 2017년 수능 시험 때 전자담배를 소지한 수험생이 부정 행위자로 적발돼 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가 되기도 했어.
2.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카메라는 미리 찍어 놓은 사진을 저장해두고 차후에 다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수능 시험 부정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지. 실수라도 디지털카메라를 소지해서는 안돼.
3. 전자계산기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 편리한 전자계산기지만 수능 시험장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장소에 전자계산기를 보관했다가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4. 전자사전
모르는 영어단어를 검색할 때 전자사전은 편하지만, 영어 시험을 치를 때는 부정행위 도구야. 때문에 전자사전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혹여 전자사전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5. 블루투스 이어폰
최근 들어 에어팟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어.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시험장에 에어팟을 가지고 갈 소지가 다분하지. 통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이어폰은 수험장 반입 금지 물품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해.
6.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또한 마찬가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지만 블루투스 페어링이 가능한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시험장에는 가져갈 수 없어. 시침과 분침이 적힌 아날로그시계만이 시험장 반입이 가능해.
7. 스마트폰
통신은 물론 인터넷까지 가능한 스마트폰은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야. 혹여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해.
텍스트 : 걸스타일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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